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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래내일 일경험 운영기관 상상우리입니다.
인턴십 참여자 수당 지급을 위한 '수기 출석부 작성 가이드'를 안내해 드립니다.
수기 출석부는 참여자분들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최종 증빙 자료이며
출석률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출석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수기 출석부는 반드시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정시 근무시간대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0~20분 내외의 지각 등으로 인한 근무시간 변동은 사업장 담당자님과 유연하게 조율하여 근무시간을 채우되 조정하되 출석부에는 원칙대로 계약서상 정시 근무시간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부 기록과 계약서상의 시간이 다를 경우 수당 증빙이 어려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되도록 계약서상 정시 근무시간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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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수기출석부는 표준계약서 상 명시된 근무시간 작성
(출퇴근 특이사항 발생) 사업장 내부적으로 근태 조정 → 표준계약서 상 명시된 근무시간 작성
ex. 10분 지각 시, 10분 늦게 퇴근 / 사업장 요구 1시간 일찍 출근 → 1시간 일찍 퇴근
(결재 방식) 서명 가능 / 도장 및 법인 인감 필수X

주식회사 상상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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